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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사전 예방정책 강화해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2-16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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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원청에 책임·중벌 부과하는 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30개 경제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사전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뿐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처벌보다 산재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 현장 특성에 맞게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컨설팅, 교육기관 강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처벌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사후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 경영인, 원청에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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