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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12-15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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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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