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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 증인들 증언, 쟁점으로 다뤄질 듯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15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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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이날도 불참
  • 증인 6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단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 증인들의 증언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에 따라 소송전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징계 사유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참한다고 전했다. 


징계위 심의는 4명의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는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 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은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대리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는 7명의 과반수인 4명이 출석해 심의 개시를 위한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정 위원장이 신규 위촉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회의 핵심은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증인 7명을 신청했고, 징계위는 전원 채택함과 동시해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정했다. 

 

이에 심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각 근무지로 출근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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