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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발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요청··· 소상공인 대책 이어져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2-14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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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 민주당 의원, 집합금지 업종에 차임 등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발의
  • 배진교 정의당 의원, 문 대통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청

지난 10월 남대문 시장 한 가게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치권에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배진교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긴급대책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라면서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긴급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를 빠르게 시행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와 세금, 각종 공과금, 이자부담 등도 함께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법률이 제출된 만큼 여야는 지체없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및 민생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체없이 긴급재정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계층과 시민들이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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