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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정의당, '공수처 개정안' 찬성 결정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10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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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이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한 개정안 반드시 마련할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선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며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는 “노동자들을 재난 사고를 방치하면서 유지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천명해 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정기국회가 끝나버린 다음 날인 오늘이 컨베이어 벨트에 스러져간 김용균 님의 2주기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기에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 반의 반쪽짜리 공정경제 3법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는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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