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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이낙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09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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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10일 0시까지 가능

국민의힘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공수처법은 국회법에 따라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로 미뤄졌다.

 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조금 전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축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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