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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자산운용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과태료 9.5억원 부과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2-04 0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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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에 직무정지‧해임요구 등 조치
  • 전체 펀드 215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로 인계

금융위원회가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자산운용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9억5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임직원에겐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를 명령했다. 

 

라임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용(이하 모놀리스)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 불승인했고, 금융위가 부여한 올해 7월 31일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한 것이다. 7월 말 모놀리스 자기자본은 8억3000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인 14억3000억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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