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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 돌입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03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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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까지인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 전에 통과시켜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확약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11월에 보고된 죽음과 실종 사고만 최소 60건이다. 이 죽음 앞에 우리 국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의 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외에는 없음을 비장한 결의로 말씀드린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정의당은 국회 한가운데 이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가 오는 9일이면 끝이 난다.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재공화국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면서, “항간의 우려처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오해다. 이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담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남은 일주일 이 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 달라. 국민의 목숨을 지켜달라”며,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또 반복되는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 추모와 애도는 바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이 법 통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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