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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1-27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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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가치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심각성·중대성·긴급성 등 고려”

지난달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게시판에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올렸고, 평감사들도 철회 또는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날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13개 재판부 37명 판사 정보가 담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 재판부의 재판장·주심판사의 정보가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심지어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면서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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