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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1-26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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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아동·청소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의 제공·취득은 일련의 성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라며 "조주빈이 구성원을 속일 의도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은 범행에 협력했고, 이는 범행이 고도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홍보를 위해 성착취물을 반복해서 유포하게 하고, 수익을 취득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유사 범행 등으로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면서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조주빈은 협박이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나오게 했고, 일부 합의 외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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