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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8245원 오른다··· "부담 크지 않을 것"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24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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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지만,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또,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700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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