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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 갑질 규탄··· 제대로 된 처벌과 격리조치 하라"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1-23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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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시설관리단,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격리조치 할 수 없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회감독 갑질, 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화감독 갑질, 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미화직원들이 미화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본인이 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미화 직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차례대로 돌아가며 했던 특근도 감독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배치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주차비를 무료주차권을 발권하여 횡령하고, 스스로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주말 특근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우체국본부 명의로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주차비 횡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차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에서도 사실로 확인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피해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갑질 피해 직원들은 조사 기간부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격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에 부당한 직장 갑질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처벌과 격리조치를 요구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회감독 갑질, 비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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