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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된다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23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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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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