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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합의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1-17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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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융자 마련해 매년 200억씩 5년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와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심민자, 박관열 의원과 경기지역 신협 이사장들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만능, 승자독식, 이윤추구가 절대목표인 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근에 증명됐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결단해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최소한의 금융 신용 이익을 온 국민이 같이 나누자는 ‘기본대출’을 구상 중”이라며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신용자 중 누군가 연체 또는 결손을 내면 그 책임을 공동체 전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저신용자 집단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협은 경기도내 45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력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다양한 신협과 경기도·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물꼬가 되기를 바라면서 상생과 협력을 가치로 금융약자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신협은 특별융자(사업명 사회가치벤처펀드)를 마련해 매년 200억씩 5년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내 78개 지역 신협 가운데 35개 지역 신협이 동참하기로 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가까운 지역신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는 5억 원까지, 신용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담보 3.5%, 신용은 3.0%이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2.0%p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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