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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대책위, 정부 대책에 "긍정적으로 평가··· 택배사 책임·의무는 여전히 불확실"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1-13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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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협의기구에 택배회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에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택배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일부 우려스러운 지점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책이 정부 차원의 대책인 만큼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주5일 근무 추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연내 제정과 조기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야 배송 금지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이 밤 10시까지만 일하더라도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제도개선을 마련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적정 작업 시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이에 대해 택배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현재 산재보험료를 대리점주와 택배 노동자가 반반 부담하는 형식인데, 택배회사들은 산재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협의기구에 택배회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협의기구에는 택배회사 이외에도 실제 택배업을 진행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참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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