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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에··· 정부, '과로 방지 대책' 발표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12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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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택배 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
  • 1일 최대 작업 시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 유도
  • 노사 협의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

지난달 2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전국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를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밤 10시 이후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 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택배업계, 노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운영방식, 의제, 기간 등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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