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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확대··· 마감 연장 및 지급 요건 완화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1-12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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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카드 사용실적 합쳐 하나로 적용하는 ‘실적 합산제’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수원 남문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 데이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이 확대된다. 소비지원금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2일 경기도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마감 시기를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급일자도 당초 10월 26일, 11월 26일 2회에서 12월 28일까지 한 번 더 늘게 됐다.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실적 합산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1명이 1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적용했으나, 1명이 카드 여러 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수원과 부천에서 각각 10만원 이상 사용해 합산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시흥과 성남, 김포는 별도 지역화폐 플랫폼운영으로 합산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흥과 성남 2개시만 합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만8276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556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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