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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3000명 세무검증 실시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1-10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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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대상 확대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이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B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고액의 급여를 받는 B기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주택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이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대비 1000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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