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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세입자 10중 7명 "도움 안 된다"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1-09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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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 조사 결과,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선호'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였다. (자료=직방 제공)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에 불과했다.


직방은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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