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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묘지 개장··· 화장 시 최대 50만원 지원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09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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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 원 투입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용미 2묘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11월 9일~12월 31일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이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 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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