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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서울·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전면 금지된다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08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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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또,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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