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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즉각 상고 뜻 밝혀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06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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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회'과 김 자사의 연관성 인정
  •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 지사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김 자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선고공판 직후 상고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한 여러 입장 자료들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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