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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선고공판··· '킹크랩 시연회' 쟁점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06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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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4월까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등의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1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작동 시연을 지켜봤다고 판단했다.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 진행된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닭갈비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다.

 

특검은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 식당 사장은 해당 영수증의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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