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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29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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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히 규탄"

모낙폐,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100인 선언에 나섰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낙폐’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2017년 9월 28일 발족하고 현재 27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임신중지는 태아살해 행위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처벌 프레임을 그대로 둔 채, 소위 ‘위기임신’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임신중지라는 것은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여성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이 될 수가 없다”면서 “가는 임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성건강,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 전 과정에 걸친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책임있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임신주수와 사유, 상담‧숙려 의무화, 의사 거부권 등 온갖 제한들을 총망라해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있다”면서 “한번 악법이 들어서면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또 수십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또다시 온전한 임신중지권을 누리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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