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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 총 5762건··· 피해자의 82.8%는 여성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27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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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성별 현황. (자료=최기상 의원실) 부산에서 고가의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지난 4일 경찰에 붙잡혔다. 촬영 영상물에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 몰카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 5762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의 24.2%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했다. 주택(12.2%), 노상(10%), 상점‧노점(3.6%), 기타 교통수단(3.6%), 학교(2.4%)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지역은 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37.6%)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8%), 인천(7.3%), 부산(6.2%), 경기북부(4.4%) 순이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월등히 많았다.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21세에서 30세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20세 이하의 피해자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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