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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남기 재정준칙 필요성 재차 강조··· "코로나19 이후 채무비율 급격히 올라갈 것"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0-23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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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3억원 요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 "전세 시장, 안정 위한 대응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단기성 대외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스와프가 많이 체결되고 외화 보유고도 확보돼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그대로 간다“, 전세 시장엔 ”안정 위한 대응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입장도 고수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 투자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21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별로 전환하면 사실상 6억, 7억원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대해선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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