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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억원 이상 승용차의 67.5% 법인용··· "구체적인 감시방안 필요"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0-23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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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 5.6%에 불과
  • "세금 탈루로 볼 소지 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올해 9월 기준 전국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의 67.5%가 법인용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별도 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쌀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3억원 이상 슈퍼카 가운데 법인차는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았다.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약 4억원에서 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54대였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초고가 차량도 4대 있었다.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해 법인의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받는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2에 따라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수 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진성준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탈세의 우범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및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 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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