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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한국타이어
  • 정우성 기자
  • 등록 2020-10-21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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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이름 무단 사용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로고(위)와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 로고 (각 사 제공) 


한국타이어가 지주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로 정하면서 같은 이름을 쓰던 중소기업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조현식 대표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법원은 한국타이어 측에서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바꿨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역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반발한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맞섰다. 또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는 5G 스마트폰, 웨어러블 유통 분야에도 진출했다. 올해 상반기에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세 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부터 사명의 사용을 시작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한국아트르라스비엑스(구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구 엠프론티어), 한국카앤라이프(구 에이치케이오토모티브) 등을 계열사로 둔 국내 1위의 타이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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