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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킥보드와 "꽝"…자동차보험 있으면 보상받는다
  • 정우성 기자
  • 등록 2020-10-20 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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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가입한 킥보드 거의 없어
  • 무보험차와 같이 취급하기로
  • 다음달 10일 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로고

길을 걷다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을 이용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었지만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드물었다. 실제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었다.


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무보험 자동차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자나 가족이 보행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무보험인 운전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아 보상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위험도를 고려해 보장 한도를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1급 3000만원으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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