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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법률 위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만들어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0-20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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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 주장 계속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서초구의 주장이 계속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조 구청장은 아직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20일 서울시청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기업 쪽에서 두 차례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이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위치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고 학교 정화 구역이라서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선 "권익위원회 중재 하에 대한항공 측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여러 매입방식과 가격 문제도 감정 가격으로 공정하게 지불해 조만간 좋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린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주제인 것 같다"며 "적절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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