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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금고 첫 도입.. 서울시, 4년간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공모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8-03-19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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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시금고를 금번 시금고 선정 시에는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과 100년 이상 단수금고 운영에 따른 금융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경성부였던 1915년부터 조선경성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이 금고를 맡아 현재까지 시금고를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해, 시금고 운영의 문호를 개방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금번 시금고 선정평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경쟁을 위해 서울시 독자적 수납시스템인 Etax를 사용함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중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시금고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며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그 결과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25일(수)∼4월30일(월)까지 4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해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금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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