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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 사료 안심… 서울시, 사료 수입·제조업체 연중 현장점검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03-19 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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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현장점검, 표시사항·자가품질검사 여부 집중 점검, 사료수거검사 병행


▲ 현물상태 확인


서울시는 최근 반려동물산업 확대로 사료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에 따라 연간 검사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제적으로 1분기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로, 시는 3월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사료 수거검사를 병행해 사료 제품의 등록성분 및 안전성 적합 여부도 점검한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 및 안전성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은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을, 안전성 관련 성분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 ‘부적합’ 판명이 나온 업체 2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업체의 경우 제품의 생균제 함량을 cfu/g 이상이라고 등록한 반면, 검사결과 생균수가 9,300 cfu/g 에 불과했으며, B업체는 제품의 조섬유 함량을 3.5%이하로 등록한 반면, 검사결과 제품 내 조섬유가 6.9% 함유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료 제품에 표시사항을 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료는 동물의 먹거리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결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울시는 사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다.”며 “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료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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