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현지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비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재확인했다고 VTV가 8일 보도했다.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는 베트남 건설부에 현지 아파트의 비거주 목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이는 베트남 내 아파트들이 상업 숙박시설처럼 몇 시간, 며칠 동안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지 정부는 상업 숙박시설처럼 짧게 임대되는 아파트는 마약이나 매춘행위, 지능 범죄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호치민시의 요청에 의거, 건설부는 현지 주택법(2014)에 따라 아파트를 비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 상 외국인도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거주 목적으로만 소유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