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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하는 용혜인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08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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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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