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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 후 줄어들던 음주운전 다시 증가.."음주운전 관리정책 부족"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9-26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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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통안전연,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지난해 36.6%서 올해 45.2%로 증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52.8%를 차지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보다 18.0%포인트 떨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역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15만8000명은 2015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이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 간(2015년 1월~2020년 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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