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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총 1.3조원··· 신생아 증여 건당 1.6억원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09-24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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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 3만3731건, 증여액 4조1135억원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이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02%와 77% 늘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다.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많아졌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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