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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중국 관세부과는 무역 규칙에 불합치’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09-16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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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TO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사진 : 세계무역기구 WTO 홈페이지 캡처)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가 국제 무역규칙과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BBC가 16일 보도했다. 

 

WTO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도용과 국가지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국경세를 정당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가 중국과 대치하는 과제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패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해온 말을 확인시켜준다. WTO는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을 막기에는 전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WTO의 결정은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구제책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3000억 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한 1차 관세 준비에 착수하면서 2018년 WTO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 이 고소장은 2018년 6월과 9월에 제정된 관세에 대해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으로 추산되는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절도, 보조금 및 기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이며 1970년대 무역 규정에 따라 허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세금이 미국의 약속보다 높고 오직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역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WTO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동의했다. 미국은 관세 영향을 받은 제품들이 불공정한 관행에 의해 어떻게 불이익이 됐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이유로 관세가 정당화되었다는 사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따라서, 미국이 이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전례가 없는 글로벌 무역 긴장'

 

WTO위원회는 미국이 WTO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중국의 보복은 아닌 미국의 조치만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전례가 없는 세계 무역 긴장”을 언급하며, 양측이 전반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TO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상소기구에 법관 임명을 저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소집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적인 마비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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