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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9-15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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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라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6만명 가사노동자 중 99%가 여성이며, 50대가 36.7%, 60대가 44.9%다. 이 중 임시직은 59.2%, 일용직이 24.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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