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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역대 최대' 57조 전망···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증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9-01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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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감면율 15.9%, 법정한도 14.5%를 1.4%p 초과할 전망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자료=기재부)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시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최대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천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순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상향(+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 14.5%를 1.4%p 초과할 전망이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첫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가운데 중·저소득자,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68.19%, 70.00%로 올해(68.82%, 73.82%)보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31.81%, 14.62%로 올해(31.18%, 10.05%)보다 확대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53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천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천억원)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9조8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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