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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과 이자 지급” 명령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8-26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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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2억6000만원과 지연이자(약 2억원) 등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적발해 총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26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 A사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2억6000만원과 지연이자(약 2억원) 등 약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사진=현대중공업)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에 쓰일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 받았다. 이후 2014년 10~12월 사이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현대중공업은 A사에 “하자가 생겼으니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미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A사는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송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원금과 비교해 이자가 많은 것은 법정 지급 기일 이후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15.5%로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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