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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8-2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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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간담회 후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 통해 합의문안 동의
  • 대전협, 합의문안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 의협도 동의 철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강남성심병원 전공의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4일 간담회 이후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문안.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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