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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효과', 2분기 소득격차 줄어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8-20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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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는 코로나 제2차 대유행 및 집중호우 피해 등 악재 작용...분배 지수 악화될 듯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포인트 감소했다. (이미지=통계청)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축소된 근로·사업소득을 보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에 의한 이러한 ‘반짝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는 다시 분배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4.23배)은 2015년(4.19배)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로 나눈 것이다.


1분위는 코로나 여파로 근로소득(-18.0%)·사업소득(-15.9%) 등이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44.9%)해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17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다.


5분위는 근로소득(-4.0%)·사업소득(-2.4%) 등이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증가(88.4%)하며 월평균 소득이 2.6% 늘어난 100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위 소득증가율이 5분위를 상회하며 소득격차가 줄었다.


2분기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지출을 제외(재난재원금 효과 배제)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7.04배에서 올해 8.42배로 1.38배포인트 증가했다.


또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외하곤 전체 가구의 소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8% 늘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를 제외하면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반짝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 최근 폭우 피해가 악재로 작용해 여타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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