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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8-13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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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블록별 배치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 통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된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모습.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1일 제1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일대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은 2019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여 현재 지형에 순응하며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고, 기존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블록별 배치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은 해발90m 이하의 높이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등 다양한 배치계획으로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고가구거리의 활성화된 보행환경을 단지 내로 연결하여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고, 보광로변 공동주택 입면을 분절하여 통경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 옥상정원, 실별 개방형 발코니, 테라스형 녹화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품격 있는 임대주택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한 공공보행통로 폭을 14미터로 넓게 확보하여 단지 내의 휴게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은 주거단지를 구현하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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