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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7개 단체 강행의사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8-13 1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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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 예고한 26개 단체에 행정명령

지난달 25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시가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5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8월 11일, 8월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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