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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에서 무죄··· "증거 압수 과정 위법"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8-11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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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2월 검찰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이 회사 하드디스크를 숨겼다. 이에 검찰은 이를 압수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관련 자료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척돼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가담 부분을 법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6개월에서 1년4개월로 감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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