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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19일 출시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8-11 0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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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 출시 예정이다. (자료=서울시)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20.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하며,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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