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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 3법·최숙현 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8-04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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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율, 현행 0.6∼3.2%에서 1.2∼6.0% 상향
  • 공수처 소관 법사위로 배정, 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으로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또, 폭력, 성폭력 등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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