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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경기도로 조사 확대”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07-15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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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 발표...의심사례 66건 정밀조사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도 주요 단지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도 주요 단지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선 조사를 통해 서울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용산 등에서 이상거래 66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간결과다.

 

대응반은 지난달 실거래 신고된 474건을 조사했다. 이중 미성년자 거래나 사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등 의심사례 66건을 정밀조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 전 실거래 신고 178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일 허위신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 거래는 자금출처 및 조달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검토 등을 받는다.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매매시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주거, 상업용지별로 ᄄᆞᆼ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때만 거래가 가능하고,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땐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서울 도곡동과 신천동 등의 부동산 거래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불법행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도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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