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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 사업자 손실 전기료로 메꾸나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7-02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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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기금에 사업자 비용보전 추가 골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추가로 걷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키로 했다. 


이에 탈원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34조 ‘기금의 사용’에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 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따라 발생한 한수원 등 사업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산자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법령 개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공적 비용 보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인데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한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추가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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