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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익 200% 종목 추천"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6-23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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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리딩방, 투자자 보호장치 없어" 경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경제타임스 사진자료)

“수익률 200% 보장합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카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 실시간 리딩방에 접속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매매 종목 추천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보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방장이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또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유료 이용 기간이 지났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교재비 등의 명목을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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